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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및 대행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3.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대행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수의계약 대행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및 계약대행 제도 적극 활용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등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허용됨
- 공공기관 계약 편의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2개소)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17개 시·도별 1개소) 등을 통해 수의계약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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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실적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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