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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쪽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절약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작성자

  • 사무국장 박종민
  • 작성일

  • 2020-02-18

<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기업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쪽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한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는 안타깝게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 니다.
다만,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절약 방법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판매시설에서는 경영지원센터를 통하여 서울시 소재 135개 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등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사업내용, 매출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귀사의
연계고용에 적합한 임가공 또는 생산품 생산시설 및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연결
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482-8175)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영지원센터 (1666-1030)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장애인고용법)
- 제3장(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 제33조(사업주의 부 담금 납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9호)

대표전화 1666-1030 FAX 02-2647-026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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