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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8-55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4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