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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8-479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및 변경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12.
보건복지부장관